[일부개정 2008.12.24 대통령령 제21181호]
제4조 (건설기술자의 범위) 법 제2조제8호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자"라 함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. <개정 1997.7.21>
[전문개정 1993.12.31]
제51조의2 (감리원의 자격) ①법 제27조제4항 및 법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자격은 별표3과 같다. <개정 2001.7.30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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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한 순간의 성공은 수년 동안의 실패를 보상한다.” - Robert Brownin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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